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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도기
작성자 위생도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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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81

위생도기

342세트 공급의 견적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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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7,000원(부가세 포함)의 이하   2014. 05. 30일 까지


소변기 U-312 set  67

원형세면기(S/L) VL-1040 set  100

세면기 (장애자용) VL-610 set  4

코너형세면기(S/L) 설계모델 참조 set  12

각형세면기(S/L) VL-610 set  4


제 1 장  위생도기 납품

1. 계약 특수 조건(위생도기)
   - 원산지 표기(국산 제품)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 수전류는 수도용 KC(위생)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위생도기류 납품 포함.(지하층 - 감리자 지정위치 하차도)
   - 납품 품목 : 위생도기류 342 SET를 감리자 승인 후 반입한다.
     (반입 도기류의 제품 또는 카다로그 등으로 승인을 득한다)
     (수전류, 장애자용은 전자감응식, 앵글밸브 및 기타부속 등 - 구매내역서 참조)
   -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위생도기류 납품반입 시 타 공정의 기 시공 분 훼손 시 실비 정산 처리한다.
   - 반입 및 설치 검사, 시운전 시 하자발생 제품은 즉시 반품(신품 교체) 처리한다.
   - 작업 폐기물은 수급자가 처리한다.
   - 납품 완료 예정일(2014년 05월 30일)부터 종합시운전 완료 예정일(건축 준공일)인 2014년 08월 01일
     까지 한하여 성능 이행증권을 발행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 준공일(2014년 08월 01일)부터 2년의 기간을 산정하여 하자 이행증권을 발행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 위생도기 시방서, 구매내역서 등에 따른다.
   - 위생도기는 직접 생산한 자재가 아니어도 납품 가능함.
   - 설계모델이라는 최저사양의 기준모델을 참고하여 동등품 이상(제조사 무관함)의 제품을 납품한다.
 

   2. 일반 시방서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축공사 기계설비 위생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물량 내역서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6)  한국공업규격 기준 등 현행 시행중인 기준
(7)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수요처를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신축공사 기계설비 관급자재(위생도기) 납품
         계약자(납품자)를 말한다.
   2.4 납품계획서 제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납품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및 반입
     (1) 수급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련 부속품을 납품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중요부품에 대하여 자재 또는 관련부품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 품질
        검사 등을 보고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승인 받아야 한다.
        모든 사용자재의 재질은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KS 제품이 없거나 동질의 KS 품
        질일지라도 지시된 재질과 다를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사전 승인 후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요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재견본 또는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실적, 보유인력 등
        3) 관련 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시험 및 검사요령서
        6) 부품 명세서
        7) 예비품 명세서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등
     (4) 수급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반입 일정을 발주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제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6) 제품 납품 시 적정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경미한 설계변경 등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등 사소한 변경
       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급자가 위생도기와 관련하여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 수급자는 현장 내에 타 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감리원)나 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작업
         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부분의 작업(반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9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설계서와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납품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납품 과정에서 손상을 받은 부품이나 제품은 지체 없이 신품으로 교체한다.
      (3) 수급자는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2.10 검사 및 검수
      (1)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발주자에게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
         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상기(1)에 불구하고 시운전 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시운전 성능보증)
      (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
         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2.11 납품
      (1) 위생도기는 2014년 05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위생도기는 기능에 차질이 없게 납품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 등 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사·검수요청서
        2) 납품완료사진 3부
        3)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4) 유지관리상 필요한 도서 및 자료
        5) 기타
   2.12 시운전 및 인계인수
       (1) 수급자는 발주자의 검사 및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위생도기류의 인계, 인수는 울산지방법원 관리규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수량은 현장 감리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 운전요령(사용설명서)
          나) 사용시 주의사항
          다) 고장시 응급조치 사항 및 연락처
          라) 소모자재 내역 및 내용연수, 구입처
          마) 조립도, 기초도, 전기회로도
          바) 카탈로그
          사)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2.13 시운전 성능보증
       (1) 수급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건축공사 준공일자(2014년 08월 01일)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액
          을 현금 또는 성능이행 보증 증권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2)항과 관련하여 종합 시운전 성능시험을 완료(2014년 08월 01일) 후 물품대금을 청구 할 경
          우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4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종합 시운전 완료(2014년 08월 01일) 후 2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납품 시방(기기 및 재료)
3.1.1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2. 적용 범위
      1). 서양식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기 타
3.1.3. 참조 규격
      1). KS L 1551      위생도기
      2). KS B 2331      수도꼭지
      3).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4).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5). KS B 2330      플로팅 밸브
3.1.4 위생도기 적용 사항
     1). 위생도기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 - 100 mm로 한다.
     2). 위생도기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4).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의 재질은 강판 법랑제, 주철 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레스 강제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사항은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에 따른다.
     5).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는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1.5 위생도기 부속품 적용 사항
     1). 위생도기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 꼭지), KS B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대변기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 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5). 대변기 세척장치
       - 세척밸브는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로탱크는 도기 및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제로 한다.
        - 볼탭은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 지수밸브는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6). 소변기 부속품
        - 트랩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 세척장치는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여 세척기능이 확실한 내식,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1.6 위생도기는 KS L 1551 (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써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7 위생도기의 설계 모델에 준하며, 설계 모델 동등품 이상(제조사 무관)의 제품에 준한다.
 3.2 제품의 확인 및 검사
3.2.1 제품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검사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해서 기구부속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절을 하고,
믹싱밸브, 혼합밸브 등은 온도조절을 한다.
3.2.3 위생도기의 선별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위생도기의 허용치 이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이 등의
결점은 설치 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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